고용보험 환급과정 진행 시 1일 최대 학습 분량을 8차시로 제한 합니다.
하나의 학습 목차 내에 학습일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 학습일 기준으로 최근 학습일이 반영 되며 하루 학습량이 제한 됩니다.
(예 :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최근 학습일은 30일로 반영되며 30일 기준으로 하루 학습량 제한 적용)

1일 최대 학습 분량을 제한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적용된 운영 정책입니다.

진도율 부진으로 미수료 되는 일 없도록 학습 시작 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까지 1일 최대 학습 분량 진도율 20%로 제한.
* 2016년 2월까지 1일 최대 학습 분량은 6차시로 제한.
* 2016년 3월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1일 최대 학습 분량은 8차시로 제한.